|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52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무단 열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관할 구청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로는 A씨를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들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람 과정에서 권한 남용 등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사건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A씨는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