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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면책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와 불신에 기인하는 만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대다수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혹시라도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원성의 목소리를 냈다. 자칫 실명계좌를 이미 취득한 4개 거래소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은 “특금법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지, 특정 몇몇 사업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당국도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해 최선을 함께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7년 16개 거래소로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23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마쳤다”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