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직원 2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서다.
|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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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 “이재명 지사의 수행비서 A와 직원 B씨 등 2명이 이날 오후 7시께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곧바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으며 15일부터 도정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수행비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의 밀접접촉자인 이 지사와 도청 직원도 대응매뉴얼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의심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이 지사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3월 6일과 12월 18일에 이어 3번째이다.
이에 김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에 이 지사 대신 출석했다. 이 지사는 15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