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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승훈은 내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순 있다.
한편,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