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토부·환경부,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품질표시 정확성 등 점검
  • 등록 2019-02-18 오후 4:46:24

    수정 2019-02-18 오후 4:46:24

산림청 소속 산림사법경찰이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유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안이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