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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군 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기해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예술활동 및 선수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만큼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