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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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법조계 이례적 일로, 거센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흘러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2시간 진행 예정이었던 회의를 폭언 및 폭행으로 15분여만에 끝나게 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조 전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 4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대한항공이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과 법원이 인정할지는 불투명해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다시 신청하게 되며 이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수도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보여주기식’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컵을 던진 수준의 일반폭행과 업무방해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때마침 발생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7명의 피의자 가운데 3명만이 구속됐고 또 다른 2명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에 비춰 형평성 논란까지 함께 일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단순폭행으로 영장을 청구한 예가 없으며 업무방해도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면피성,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신청이 남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재벌 갑질에 분노하며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인민재판’, ‘광주 조폭 불구속’ 등을 언급하며 “여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