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다음달 1일 시행···양자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 등록 2024-10-31 오후 12:00:00

    수정 2024-10-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기술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분야”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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