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이자 경쟁기업인 BOE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 이어 양사의 소송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ITC에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장비는 톱텍이 만들었지만 제작 기획이나 핵심 설계, 구조 등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건네거나 양사가 함께 개발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톱텍의 잠재적인 고객사로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제소는 아이폰12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특허를 몰래 베기고 박람회에서 기술 홍보까지 한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한 건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