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농지법 개편 속도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막겠다”(종합)

국회 농해수위, 영농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강화 요구
김현수 장관 “농지 취득·처분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논의”
文대통령 사저 의혹도 다시 제기, 金 “청와대서 영농 확인”
  • 등록 2021-03-11 오후 5:22:42

    수정 2021-03-11 오후 5:22: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역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에 농지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지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 취득하게 해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근절 방안을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난해부터 농지 소유 취득 과정과 내용 처분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임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지 못해 농지법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농지법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권 의원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쉽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이만희 의원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에게 (농지가) 가게 하는 것이 농취증이고 그보다 앞선 (절차가) 농업계획서, 또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전, 사후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빌려 농지를 사서 막대한 차익을 이룬다면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안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도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이후로 용납한적이 없는 만큼 일벌백계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공주택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등에 대해 촘촘하게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의 위성곤 의원은 “비농업인 농지 소유 증가와 상속인 농지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대통령 영농계획 엉터리” vs 與 “전혀 투기 목적 아냐”

농지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농특위)에서도 올해 초 토지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농지 소유·이용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책적 취지나 규제 완화 등으로 농지법상 규제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와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소유나 취득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도 국회에서 “LH 사태에서 보는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사전·사후 장치가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개편 작업과 논의 등을 해왔고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주거를 위해 경남 양산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를 두고 영농활동에 의문을 품으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엉터리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닮았다”며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한 것이나 LH 직원들이 허위 (영농) 경력을 낸 거나 지켜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LH (직원들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이고 (대통령) 사저의 경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고 (영농 확인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사저는 신도시나 개발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농촌에 내려와 주거하면서 영농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혀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투기와 귀농귀촌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구분해 농지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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