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문의 70.4%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서발달에 부정적(89.5%) △낮은 학습 효과(42.1%) 등을 꼽았다. 조기영어교육이 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기영어교육 교육과정 중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는 △비디오, 스마트폰 등 영어 영상물(48.1%) 시청활동 △이머전 교육(37.0%) △영어 원서 읽기(33.3%) 활동 순으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활동들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업방식으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의 대부분인 92.6%는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40.7%는 ‘최소 3시간 이상’의 놀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해 학원·어린이집·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하고 영유아의 놀권리와 쉴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대상 학원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 시설, 강사, 교육과정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 운영할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원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학원정보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광고·간판 등에서 학원의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