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뇌물' 최종훈, 2심서 "꿈 송두리채 잃어"…檢 징역 1년6월 구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뇌물 200만원 주겠다"
불법 촬영한 사진·동영상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2심 결심서 "구치소서 신앙생활 전파" 선처 호소
  • 등록 2020-06-18 오후 5:48:13

    수정 2020-06-18 오후 5:48:13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뇌물을 건네려 하고 여성의 사진·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꿈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가수 최종훈씨가 지난해 5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 제공을 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 나선 최씨는 “저는 별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건 당시를 매일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꿈을 송두리 채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하겠다”고 토로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최씨는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어떤 뇌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몰래 카메라 사진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최씨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상대방이 특정 가능하게 촬영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은 두 차례 단톡방에 올린 것일뿐 빨리 올리면 친구들에게 인정 받을 것 같아 철 없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버닝썬 사태 이후 반성하고 있고 연예계도 은퇴했다”며 “기독교 신자로서 현재 구치소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에 신앙생활을 전파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적발 직후 차에서 내려 70~80m 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 “한 번만 봐달라. 200만원 주겠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은 “필요없다.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사이 불법 촬영된 사진과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 동영상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이와 별개로 가수 정준영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