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 기소…수사 착수 8개월만

약사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총 7개 죄명 적용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으로 기소
  • 등록 2020-02-20 오후 3:59:43

    수정 2020-02-20 오후 3:59:43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인보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 등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20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엔 약사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코오롱티슈진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을 주성분으로 해 품목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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