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냉간압연강관 수입 피해..한국산 등에 반덤핑 조사"

  • 등록 2017-06-13 오후 4:46:06

    수정 2017-06-13 오후 4:46: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한국 등 6개국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렸다.

13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2일 냉간압연강관 수입에 대한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반덤핑협의 조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시간심리스 등 미국 강관업체 4개사는 지난 4월19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48% 수준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87.58~186.89%)을 비롯해 독일(77.7~209.06%), 인도(33.8%), 이탈리아(37.08~68.95%), 스위스(38.02~52.21%)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관세율이 정해지는 미국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은 오는 9월26일, 최종판정은 12월11일로 예정됐다. 또 ITC 산업피해 최종 판정은 내년 1월24일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달러로, 전년 대비 42.6% 증가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ITC가 해당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품목 대미 수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미국 AFA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와 ITC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에 우리 업계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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