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이 오르면 식품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을 바로 떠안거나 간접적으로 수출가격 할인이나 수출 물량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상 운임비를 부담하는 경우(계약조건·INTERCOMS C조건)라면 늘어난 물류비만큼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다. 수입업자에게 물류비 증가 부분을 수출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지만, 가격 협상력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해상 운임비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F조건) 식품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물류비 증가는 없다. 하지만 비용 증가에 직면한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가격 할인을 식품기업에 요구하거나 수입 물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식품 판매 가격을 올리면 현지 판매 물량이 줄 수 있다. 간접적이지만 이 경우에도 식품 수출기업은 피해를 본다.
해외 매출 비중이 37% 정도인 농심(004370)은 수출 비중이 더 낮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매출의 70% 정도는 미국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출 비중은 전체의 10%”라며 “해상 운임비용 부담이 전체 이익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농심은 해상 운임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원자재 수입의 경우 해상 운임비 상승 우려는 적다. 원자재는 주로 벌크선으로 수입되는데 벌크선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발틱건화물선지수(BDI)는 지난해 11월 15일 1785까지 올랐다가 연말에는 세자릿수(976)까지 추락한 뒤 소폭 반등해 지난 7일 1015에 머물러 있어서다. 벌크 화물 운임을 좌우하는 중국과 인도의 철광석·석탄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