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 (사진=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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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쓰면서도 지방세는 내지 않은 경기지역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1000만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했다.
경기도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 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 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됐다. 8000만 원의 리스 보증금은 압류 조처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 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함께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