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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약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여변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고인은 고소득자임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 배우자가 모든 사법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던 바 법원이 피고인을 악의적 미지급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에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직결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의 강도는 계속하여 높아져야 한다“며 ”아동은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이므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미성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