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자 ‘실형’ 선고 환영"

인천지법, 양육비 미지급父 징역 3개월 실형
여변 "아동·미성년 보호 개선책 마련 노력"
  • 등록 2024-03-28 오후 5:48:15

    수정 2024-03-28 오후 5:48: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원의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엄중히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약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조치로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신상공개정보, 감치명령 등을 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변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고인은 고소득자임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 배우자가 모든 사법적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체 지급받지 못하였던 바 법원이 피고인을 악의적 미지급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에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와 밀접하게 직결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돼야 하는 채무로서 적시·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만 양육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사적 영역의 채무나 개인간 채무 문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게 여변 시각이다.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보완·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법원의 실형선고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

여변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의 강도는 계속하여 높아져야 한다“며 ”아동은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이므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미성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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