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18억4000만유로(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EU 집행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
|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인 앱 결제(내부 결제)에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선택과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포티파이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지만, 애플이 이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조사를 벌였으며,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장에선 EU의 과징금을 약 5억유로(7200억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이 결정됐다. 그러나 EU는 “이번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액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며 “애플엔 불법 주차 벌금고지서를 받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천200만유로(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