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공천서 `성폭력·부동산` 부적격자 심사 강화

29일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정례회의
신임 사무총장 김민기 "기존보다 과하게 기준 설정"
성·음주·부동산·갑질 등 윤리위에 신설조항 제안
  • 등록 2022-03-29 오후 4:47:28

    수정 2022-03-29 오후 5:02:3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성폭력과 음주운전, 다주택자 투기성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부적격 심사 기준을 기존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김민기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첫 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기존보다 과하게 기준을 설정하는게 낫다”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강력 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다주택자 투기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준을 정립할지 논의했고, 기존 보다 강화된 신설 조항도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됐다”며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을 포함해 윤리감찰단에서 윤리위원회에 신설 조항들에 대한 제안을 담아 공천 관리하는데 있어 심사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다보니 시간이 항목 항목마다 길어지고 있다”며 “다른 당보다 부족하지 않게 범죄 가능성과 부적격, 성폭력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획단은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에 청년과 여성을 공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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