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완도와 신안 등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돼 생산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미 유통된 50박스를 비롯해 추가 유통 물량을 파악해 회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 김 양식장 (사진=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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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출된 카드뮴양은 kg당 0.4~0.6mg으로 기준치인 0.3mg 이하를 초과했다. 해수부는 A 유통업체를 통해 카드뮴이 검출된 김 50박스가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통물량 등을 점검하고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카드뮴이 검출된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할 방침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해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수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 생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