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잔고증명서’ 윤석열 장모 불기소 송치…"이미 재판 중"

"검찰 수사 마치고 재판 넘긴 혐의와 동일"
  • 등록 2020-12-30 오후 5:37:17

    수정 2020-12-30 오후 5:37:1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이달 중순께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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