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 이상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36개월치 월급 특별퇴직금+지원금 3500만원
1965ㆍ66년 대상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진행
  • 등록 2020-12-17 오후 5:30:57

    수정 2020-12-17 오후 5:30:5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퇴직금에는 36개월치 임금과 특별지원금이 포함된다.
하나은행은 17일부터 22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1981년 1월31일 이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급과 행원에게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1967~1971년생은 33개월치, 1972년 이전 출생자는 27개월치 평균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인병 휴직자 등 한시적으로 특별퇴직을 허용한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의료비(직원 1인당 최대 1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직원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 향후 재채용 시 특별 우대 조건과,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5년생 일반 직원과 196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5년생의 경우 약 25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6년생의 경우 약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1965년생 최대 1000만원·1966년생 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1965년생 1000만원·1966년생 3000만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특별퇴직자 중 1966년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채용 우대조건이 붙으며, 전직지원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을 감안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조직 활력 및 인력 효율성 제고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노사 협의를 거쳐 1년에 두 차례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277명, 준정년 특별퇴직 92명 등 총 369명이 퇴직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말에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14명, 준정년 특별퇴직 49명 등 총 63명이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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