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사진=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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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체포된 지 107일만에 보석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5일 곤 전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곤 전 회장의 보석조건으로 보석금 10억엔 외에도 △거주지를 일본 내로 제한하고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을 내걸었다. 여권은 변호사가 보관한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기재)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석 신청을 했으나 회사법 위반(특별 배임) 등의 추가 혐의가 붙으며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8일 세 번째 신청만에 법원이 허락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준항소도 기각될 경우, 곤 전 회장은 이르면 5일 보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