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영장 없는 경찰 위치추적 수사는 위법”

용의자 차량 GPS 추적 '비밀 관행'에 철퇴
  • 등록 2017-03-15 오후 4:44:52

    수정 2017-03-15 오후 4:44:52

일본 경찰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대법원이 경찰의 영장 없는 위치추적 수사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일 대법은 15일 경찰이 연쇄 절도사건 용의자(45)의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 체포한 것의 위반 여부를 묻는 상고심에서 이 수사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은 또 GPS 수사를 위한 영장은 현행 영장이 아닌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GPS를 활용한 수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다. 또 영장이 필요한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법적 쟁점이었다. 일본 검찰은 경찰의 GPS 수사가 영장이 필요없는 임의수사 범주 안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범행 그 자체보다 경찰의 GPS 단말기 사용으로 일본 사회에서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일본 경찰은 내부적으로 GPS를 활용한 수사를 하면서 이를 언급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며 은폐하려 해 와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은 이번 대법 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GPS 단말기를 조서에 ‘하얀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등 이를 은폐하려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달 사설에서 “경찰의 현 지침대로면 변호인이나 법원이 지나친 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악용 땐 인권 침해 여지를 남겨 경찰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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