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큐레터에는 23억8410만원, 라헨느리조트에는 3850만원, 덕암테크에는 491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시큐레터의 담당임원 등 2인에게 1030만원, 라헨느리조트의 대표이사에게 380만원, 덕암테크의 대표이사 등 2인에게 56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감사인에 대한 조치도 있었다. 라헨느리조트 감사를 맡은 삼도회계법인에 630만원, 덕암테크 감사를 맡은 태영회계법인에 1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라헨느리조트는 2017~2021년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