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법원행정처는 2일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이번 대책은 법정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로 구분된다.
| 사진=뉴시스 |
|
우선 법정 내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과 가까운 방청석 첫번째 줄은 비워두기로 했다. 차단막은 시범 실시를 해보고 정식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위치도 변경한다. 검색 단계에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보안 관리 대원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