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제 시작입니다. 미리미리 조직을 정비하고, 장수를 키워 대비해야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마감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P2P금융(개인 간 거래) 업체 간 ‘인재 모시기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총 40개 안팎의 P2P업체가 하반기 시장에서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미리 진영을 갖추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정식 등록 절차를 일찌감치 마친 7개 P2P업체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재 유치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잇퍼센트와 렌딧 등 P2P금융업체들이 하반기 본격적인 경쟁을 앞두고 채용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퍼센트는 이달 27일까지 브랜드 마케터를 모집하기 위해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마케팅 캠페인 기획과 원고 작성 능력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마케팅 관련해 데이터 추출과 분석 능력, 신규 브랜드 또는 리브랜딩한 브랜드를 구축해본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 조건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2015년 설립해 P2P금융의 맏형격인 렌딧은 사업개발팀 팀장급 매니저 채용과 관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 등 여신금융기관에서 상품 개발 업무 경력이 자격 요건이다. 신규 대출 상품 기획과 채널 운영 전략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온투업 등록한 윙크스톤파트너스도 HR 및 경영지원 매니저부터 백엔드 개발자, 퍼블리셔,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운영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직군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반기부터 온투업으로 등록한 업체간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P2P업체의 온투업 등록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달 27일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미 등록을 마친 7개사를 제외하고 30여곳의 업체가 금융위로부터 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이 중요해졌다.
| 온투법 등록요건. (표=금융위원회) |
|
특히 업권 전체에서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고객 모시기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P2P투자 수익에 부과하던 이자소득세율도 27.5%에서 15.4%로 낮아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의 이자소득세율과 동등해진 것이다. 여기에 P2P금융 이용자의 보호장치가 강화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온투업법은 P2P업체에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토록 하고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정식 등록을 마친 온투 금융업체를 통해 기존에 이용 중이던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나은 금리 및 한도 등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서 “업계 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꾀하려다 보니 인재 모시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