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에 해당하는 목공·석공·번와(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미장·온돌 등의 하도급을 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문화재청 측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문화재수리업자들이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도 신설했다. 장인(匠人)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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