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패스트트랙 선거법 수정안, 김관영이 대표 발의한다

4+1, 심상정 아닌 바른미래당이 발의 합의
공수처법은 윤소하가 대표 발의하고 설명
평화당 형사소송법, 대안신당은 검찰청법
교차 수정 발의 "4+1 불협화음 해소 의미"
  • 등록 2019-12-23 오후 9:37:35

    수정 2019-12-23 오후 10:46:38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대리한 박주현 의원의 서명이 담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정안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했었다.

23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4+1 협의체 각 당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나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관련 최종 합의 사안은 바른미래당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설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의당은 공지했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원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다.

또 다른 4+1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 중에서는 평화당이 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신당은 검찰청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교차 수정안 발의는 4+1 협의체가 협상에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4+1 내부에서 잠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갈등을 해소하고 반드시 패스트트랙법안들을 통과시키자는 결의가 담긴 의미라고 보면 된다”며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합의를 발목 잡거나 정의당이 공수처를 발목 잡았다는 오해도 불식시키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1에 참여하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며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일부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패스트트랙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4+1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서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비율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을 둬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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