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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4+1 협의체 각 당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나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관련 최종 합의 사안은 바른미래당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설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의당은 공지했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원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었다.
또 다른 4+1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 중에서는 평화당이 형사소송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신당은 검찰청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4+1에 참여하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며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일부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패스트트랙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4+1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서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비율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을 둬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