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6일 영장심사…檢, 이후 성범죄 의혹 규명할까

1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성범죄는 일단 제외
동영상으로 강제성 인정 어렵고 피해여성 진술 번복
'강간치상' 혐의 검토…다른 성범죄 피해여성 다음주 소환
  • 등록 2019-05-14 오후 5:47:51

    수정 2019-05-14 오후 5:47:51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뇌물 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을 청구, 6년 만에 진행된 재수사의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신병을 우선 확보하고서 본류인 성범죄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결과는 16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이 2007~2010년 윤씨와 최씨에게 고가의 그림과 함께 명절 떡값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윤씨를 아예 모른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단은 이러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의 내용만으론 김 전 차관과 등장인물 여성 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이씨가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이유가 됐다.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의 원본과 가장 가까운 동영상을 확보해 촬영 시기를 2007년 12월로 특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씨는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8년 1~2월이라며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선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이를 번복, 자신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2차 조사를 한 검찰은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곤란하고 이씨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구속해도 성범죄 의혹을 규명할 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씨가 당시 성범죄를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입증되야 한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또 다음주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가 수사단에 피해를 입증할 물적 증거와 진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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