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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을 청구, 6년 만에 진행된 재수사의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신병을 우선 확보하고서 본류인 성범죄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결과는 16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이 2007~2010년 윤씨와 최씨에게 고가의 그림과 함께 명절 떡값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의 내용만으론 김 전 차관과 등장인물 여성 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이씨가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이유가 됐다.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의 원본과 가장 가까운 동영상을 확보해 촬영 시기를 2007년 12월로 특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씨는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8년 1~2월이라며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선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듬해 이를 번복, 자신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2차 조사를 한 검찰은 동영상에서 얼굴 식별이 곤란하고 이씨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김 전 차관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씨가 당시 성범죄를 피해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입증되야 한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또 다음주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 최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가 수사단에 피해를 입증할 물적 증거와 진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