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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지난 9일부터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를 내준 시중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 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검사는 오는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FIU 점검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한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와 △실명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중은행들이 의심거래 보고를 제대로 하는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고액 현금이 드나들거나 거액을 소액으로 쪼갰다가 다시 합하는 분산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 계좌에 대한 보고가 빠짐없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은 자행 계좌에서 20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감지되면 한 달 안에 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관련 법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액·불법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금융위는 이번 주 이뤄지는 FIU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나흘 만에 현장점검을 마치기에는 촉박한 감이 있지만 기한을 맞추려면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FIU 정보수집 범위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FIU 업무는 밀행성이 강한 탓에 활동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근거다. FIU원장이 1년에 한 차례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 보고 건수 △특정금융거래 요구 및 제공 건수 △외국 금융기관과 교환한 정보 건수 등 제한된 사안만 보고할 뿐 정보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인이 지난해 4월 FIU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냈으나 아직 계류돼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관련한 것”이라며 “투자자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