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출철회계약권의 사용횟수를 이 같이 제한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업권 불문하고 월 1회, 1년을 기준으로 동일 금융기관에선 2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12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반영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청약권 왜 사용회수 제한두나
대출계약 철회권은 오는 10월부터 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개인 대출자(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만 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 엇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출청약 철회권 행사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기관을 바꿔가면서 1년에 최대 12회까지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과한 혜택으로 더욱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현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어차피 대출철회 가능한 14일 기간 내 약정 이자율을 소비자가 다 지불을 해야 하고 이 제도로 금융기관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며 “제도 시행 전부터 크지 않은 악용 가능성 탓에 미리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대출 계약 후 14일 이전의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용어설명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등급상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한 후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신청 이후 일정한 숙려 기간을 부여해 최적상품 탐색기회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