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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변협·서울변회)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합리적 근거를 갖춘 행위이기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인정하며 “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공정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변회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으나, 이제부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추천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 가입·이용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후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 300만원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행정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행정 소송은 2심제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