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가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계획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의 4대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또한, 전파연구센터 확대, 전파 전문인력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전파 신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기구 의장단 확대 등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한국(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신설을 추진해 전파산업 분류,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기능 민간이양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방송통신기자재 및 무선국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궤도 위성통신분야 창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위성 기업의 인터넷 단말기(브이샛)를 휴대전화 단말기처럼 소비자가 일일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자가 국내 당국에서 받은 허가를 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의제’ 도입을 검토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