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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헌법재판관 등 5명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를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4인의 재판관은 “이 조항은 범죄구성 요건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남성 군인이 아닌 여성 군인 혹은 이성 간의 추행도 처벌이 가능한지, 동성 군인들이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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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대리인단의 한가람 변호사는 “헌재가 이제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과거의 고루한 판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의 조항이 동성 간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음으로써 ‘동성애 처벌법’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도 “군형법에서 대표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합헌 결정했다”며 “시대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