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진도 상속? 8일 디지털 유산 승계 정책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개최
  • 등록 2022-11-07 오후 6:22:16

    수정 2022-11-07 오후 7:02:2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페이스북에서 연간 170만개의 사망자 계정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가가 나온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의 사진과 글 등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실종 선고 등의 경우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관된 규정이 없는 실정에 대응해 디지털 유산 승계에 관한 법률적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에서는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해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과 글 등의 정보는 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유족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 승계 법률을 채택했으며, 프랑스는 ‘프랑스 디지털법’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했다.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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