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주 수요를 위한 혜택을 노린 일종의 틈새 투자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대체주택 혜택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체주택 투자, 약 7년간 ‘일시적 2주택’ 유지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비구역의 A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주할 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체주택은 기존 재개발 주택이 ‘준공’된 뒤 2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 주택은 거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세법상 해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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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장애물은 주택 구매자금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 뒤 이주비 대출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샀다가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어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체주택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금 여유가 있다면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재개발 주택을 산 이유…“어차피 비과세”
입주권이 대체주택 투자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정비사업장의 입주권(D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D주택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C주택을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D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2년 이내 C주택만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김씨와 같이 실거주 등의 조건이 붙는다.
김 소장은 “최근에는 광명 뉴타운과 동대문구 이문1구역, 남양주 내 정비사업장으로 ‘대체 주택’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체주택’이 신종 투자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투자처를 찾는 유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기존 일시적 2주택자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가 거세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투자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특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같은 혜택이 정비사업장 혹은 그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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