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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소 관계자도 “그날그날 신규 상장이나 상장폐지, 유의종목 지정 등 현황을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의 결정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주니 금감원도 이제까지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주 업비트의 상장폐지 및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이용자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하며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공지를 통해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 마켓(시장) 페어 제거를 통보했다. 이들 종목은 업비트에서 BTC마켓(비트코인 갯수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업비트는 이들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조치에 관련 코인은 급락했고 이용자들은 동요했다. 심지어 ‘다음 주 업비트 유의 종목 리스트’ ‘7월 업비트 상폐 리스트’ 등의 정체불명의 글까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업비트의 관련 행태를 항의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한 상태이다.
다만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암호화폐 업계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 한 상태이며 업권법이 없어 당국이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권한이나 자료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까지 자료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현재 거래소의 상폐 조치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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