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등록 2020-11-18 오후 4:26:54

    수정 2020-11-18 오후 4:29: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 맹준영)는 18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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