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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