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적장애인을 30년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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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2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원구 한 사찰 승려 A(68)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위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등 노동을 시키고 1억2929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엔 B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한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7월 A씨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며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지난달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위 부의 여부를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