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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씨에게 지난 7월부터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온라인 방송 중 개인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이후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원자 400여 명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프리카TV BJ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윤씨는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