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등 강제수사 속도

  • 등록 2019-10-30 오후 5:30:30

    수정 2019-10-30 오후 5:30:30

배우 윤지오씨(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故) 배우 장자연씨 관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씨에게 지난 7월부터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온라인 방송 중 개인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이후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원자 400여 명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아프리카TV BJ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왔다.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윤씨는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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