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선위 회의에선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삼바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1차 증선위 대심 논의에선 금감원의 조치안인 2015년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 논의의 쟁점이었다면 이번 회의에선 아예 쟁점이 바뀌었다.
`2015년 이전 회계처리 타당성`..제재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
금융위는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증선위의 삼바 논의 경과를 밝혔다. 금융위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 조치안은 2015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즉,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할 수 있어야 콜옵션 공시 문제에 대한 조치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단 얘기다. 증선위의 삼바 제재 조치의 전제 조건으로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단 것을 공론화한 것이다.
2015년전 회계가 문제라면?..금감원 조치안부터 다시 써야
증선위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도 이를 즉시 제재할 수는 없다. 증선위는 금감원 조치안 범위내에서만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조치안은 금감원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삼바 분식회계’라는 폭탄이 다시 금감원에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판단이 병합될 경우 삼바의 제재 수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안건대로 2015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른 고의성 논란, 2012~2013년 콜옵션 미공시 등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반면 2015년 이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2015년엔 오히려 잘못된 회계처리를 정정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다. 고의성보다는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 대신 콜옵션 미공시 부분은 전자보다 더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