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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주까지 중앙부처로부터 추경 사업 내역을 모두 받아 이번 주부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맞춰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주까지 부처로부터 받은 사업 내역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빨리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토 중인 추경에는 1만2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육직(교사) 3000명을 이르면 올해 증원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소방·경찰·근로감독관 등 공무원(17만4000명)을 비롯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바꿔야 할 때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헌법 제56조). 이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을 추경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89조). 참여정부 첫 해(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 이명박 정부 첫해(2008년) 4조6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4년 간 3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첫 해(2013년)에 17조3000억원의 ‘슈퍼추경’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