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임창용, 법정서 진술 번복 “돈 충분히 갚아”

피해자 A씨 “임창용에 빌려준 돈이 1억5천만원”
임창용 “외부 알려질까 두려워 A씨 주장대로 인정”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진술 번복”
  • 등록 2024-09-10 오후 6:02:44

    수정 2024-09-10 오후 6:02: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임씨에게 빌려준 돈이 총 1억 5000만원”이라며 “임씨가 이 중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8000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데 임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전직 야구 선수)가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천만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수사 당시 인정한 진술을 모두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앞서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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