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활용 가정·빌딩 전기 공급' 현대차·기아 실증 허용된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47건 승인
‘법 모호’ 현대차·기아 V2X 가능해져
  • 등록 2023-11-06 오후 11:26:19

    수정 2023-11-06 오후 11:26: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주차 중인 전기차 배터리의 남는 전기로 가정이나 빌딩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 실시간 수요~공급량을 맞춰야 하는 전력 계통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진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해 관심이 있더라도 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현행 법안에서 이를 해볼 수 있도록 특례 허용한다.

V2X 솔루션 실증 개요도.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 세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 특례를 포함한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V2X란 전기차가 주행을 위해 전력계통에 연결해 (Vehicle to Grid, V2G)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가정(V2H)이나 건물(V2B)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을 일컫는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설비처럼 생산량이 일정치 않고 조절이 어려운 발전 전력 공급이 늘어나면 이에 맞춰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ESS) 등 이를 조절할 저장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전력계통상의 간헐성을 늘어나는 전기차를 활용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그 가능성을 실증하기 어려웠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배터리의 전기를 판매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현대차·기아가 실증하는 전기차에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실증 특례에 따라 전국 130곳에서 관련 기능을 가진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방식이 상용화한다면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 구매비용을 줄이고,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전력시장은 전력 수급 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의위는 또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가 소·닭똥을 350℃ 이상에서 열처리해 펠릿 형태의 고체비료로 만드는 신공법 실증을 유사시설 기준 준수 조건으로 특례 허용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나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고체비료로 만들면 악취를 없애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탄소) 배출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밖에 SK에코플랜트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수소생산시스템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휠로더·무인비행체 충전 및 운용 시험 혹은 실증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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