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연내 시행

  • 등록 2021-06-09 오후 5:39:27

    수정 2021-06-09 오후 5:39:27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축약제도는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종료와 계약금액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수 청산회원의 참여 신청 후 거래소가 거래정보에서 상계 가능한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참여회원 동의 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 방법으로 거래수와 거래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기존에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증가,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거래소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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