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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올해 2월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총 708건의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을 수사, 구속기소 포함 50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총 5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나 역학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 등을 한 이들이다. 이중 445건(구속기소 16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과 관련 일선 검찰청에 엄벌을 지시한 바 있다.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이다.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구공판)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 관련 통계는 지난 8월 24일 처음으로 공개된 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첫 통계 공개 당시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은 총 480건으로 이중 구속기소 포함 354건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