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에 만원 바뀌나…홍남기 “맥주세 개편”

경제부총리 후보자 4일 청문회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맥주·소주값 인상 없이 검토”
  • 등록 2018-12-03 오후 5:39:30

    수정 2018-12-03 오후 5:39: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휴일인 지난 2일 오전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맥주세 개편에 대해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결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 개편을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 맥주업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나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4캔에 만원’ 할인 행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지난 8월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주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세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가 맥주·소주 가격 인상 없는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개편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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