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체류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 6명 추방·1명 구속 수사"

이낙연 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
난민 위장 외국인 테러전투원 잠입 철저 차단키로
이 총리 "난민심사 제반관리 철저, 국민 불안 없애야"
  • 등록 2018-07-16 오후 4:14:35

    수정 2018-07-16 오후 4:14:35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체류 외국인 테러연계 혐의자 6명이 추방되고, 1명은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모든 대테러기관들이 협력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테러 안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사법당국이 공조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을 강제 퇴거하고, 1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외교부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연말까지 수정·보완해 국제연합(UN)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은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 테러위험 인물 명단을 최신화하고, 정보공유협의회를 활성화해 국내 대테러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상통화를 통한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테러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테러경보 단계별로 대테러 특공대를 주요시설·장소에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경기남부와 경남에 대테러특공대 창설도 추진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에서도 올해 ISIS(이슬람국가) 가입을 권유하는 외국인 테러위험 인물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며 “중동과 중앙아시아 출신의 난민 신청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걱정도 적지 않게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정보협력과 공조를 긴밀히 하고 난민 심사를 비롯한 제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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