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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모든 대테러기관들이 협력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테러 안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사법당국이 공조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을 강제 퇴거하고, 1명을 구속수사하는 등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상통화를 통한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테러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테러경보 단계별로 대테러 특공대를 주요시설·장소에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경기남부와 경남에 대테러특공대 창설도 추진한다.
이 총리는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정보협력과 공조를 긴밀히 하고 난민 심사를 비롯한 제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