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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가 저의 아픈 가족사에 대해 비방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자유한국당 측에서 문제 삼은 ‘형수 욕설’ 녹음파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친형이 어머니에게 한 욕설을 단순 인용했을 뿐, 형수가 마치 본인에게 한 것처럼 ‘악마의 편집’ 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경필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자신의 친형과 형수에게 충격적인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을 들었다”며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이미 수차례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은 지금은 고인이 된 셋째 형님의 성남시장인 저를 이용한 이권개입 시도와 시정 관여를 제가 봉쇄하면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다. (형님이 어머니에게)이재명과 통화하게 해 달라며 집과 교회를 불 질러 죽인다고 협박했고, 어머니를 상대로 한 (형의)패륜 폭언과 (형수의)두둔, 이 과정에서 생긴 저와 형님 부부간 전화 말다툼 일부가 왜곡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내가 연락을 끊자) 형님(재선씨)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이용해 내게 접근을 시도했다”며 “2012년 5월엔 형님 부부가 어머님 집에 쳐들어가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7월에는 어머니와 두 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이후 재선씨는 이 같은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교묘히 편집했고, 이를 언론사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친인척 비리와 개인적 망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저는 망신을 택했다”며 “(이후) 이 녹음 파일은 내용이 왜곡된 채 쉼 없이, 특히 선거 때마다 전국에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1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재선씨에게 상해,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 청구한 공소장과 대법원의 녹음파일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서 등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부득이 증거 문서들을 첨부한다”며 “반성하고 사과 드린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 드린다”고 했다.